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인회계사의 잘못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징계 시효 기간 확대
공인회계사와 외국공인회계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유효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17제2항
변경 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징계를 할 수 없도록 기간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개정된 징계 시효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