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자가 사고 예방 활동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 결정 시 가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예방 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시설물 개보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가입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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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농어업용 시설물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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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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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또는 농어업용 시설물에 자연재해나 질병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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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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