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소송에서 지더라도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송비용 지원 대상 확대
이 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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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제기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의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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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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