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필수 항목에 포함하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 안전시설 범위 확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도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며 성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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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차도와 보도의 분리,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변경 후
분리, 보도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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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보행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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