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국방부 장관 임명 시 예비역 장성의 '군맥'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전역 후 10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의 임명 제한
장군(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출신의 예비역이 전역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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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예비역 장성 출신이 전역 직후에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군인사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장교인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국방부 장관 임명에 관한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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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문민통제
군대가 민간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군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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