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매년 구체적인 구매 목표를 세우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매목표 설정 의무화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살 때,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목표량을 반드시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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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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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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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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