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때는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기부 상한액 제한 완화
현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이 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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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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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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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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