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도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기존에는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만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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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래는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만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의 '중소·중견사업자'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이나 사업에 큰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도 포함되어 '중소·중견사업자등'으로 묶여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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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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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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