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의 서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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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4조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자료의 공개와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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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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