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조류충돌 위험을 미리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류충돌 위험성 사전 평가 의무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이나 비행장을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후보지 주변의 조류충돌 위험을 미리 평가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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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항 또는 비행장으로 개발하려는 후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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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류충돌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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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
공항이나 비행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어떤 시설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등을 담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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