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생 동식물 보호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습지보호지역 지정 범위 확대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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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 등이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야생 동식물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도 습지보호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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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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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습지보호지역
생태계 보전이나 수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습지를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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