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기기 사고 시 환자 보호를 위해 보험·공제 가입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및 공제 계약 거부 제한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기 업체(제조·수입사)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를 통해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 책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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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6(보험가입 등)
변경 전
현재는 보험회사나 공제기관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와 공제사업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으며, 보험금이나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도록 신설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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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 공제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의 공제규정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되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안에 따른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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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재해보상 등의 경우에 대비하는 제도예요. 보험과 비슷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목적을 위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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