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방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방공사의 자본금 부족 문제 해결
현재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자본금이 부족해 공공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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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에게 출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출자금 보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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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계정
주택도시기금 내에서 주택 건설, 구입, 임대 등 주택 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따로 구분해 놓은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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