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물병원 이용 시 진료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비 정보 공개 대상 명확화
초진·재진 진찰, 상담, 입원, 백신 접종 등 주요 동물진료 항목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변경 전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동물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1. 초진ㆍ재진 진찰, 진찰에 대한 상담 2. 입원 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백신의 접종 4.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진료업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사체를 검안하는 것, 또는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