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원스톱 창구 설치 및 운영 의무화
현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기아동·청년의 발굴과 상담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운영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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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과 상담 등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아동·청년 발굴과 상담 등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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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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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스톱 창구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이나 청년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상담과 신청 등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창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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