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벤처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 인정 범위 확대
현재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중소기업'이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도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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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벤처기업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중견기업'도 포함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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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견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기술력이나 생산 능력을 갖추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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