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부당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항목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단순히 약정을 맺었는지 확인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납품대금이 제대로 조정되고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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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수탁ㆍ위탁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위탁기업이 제21조(제21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 약정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등 관련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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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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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ㆍ위탁거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해당 업무를 맡기고(위탁), 이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일을 수행하는(수탁)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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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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