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할 때, 납품대금이 실제로 제대로 조정되었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 파악 강화
현재는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맺었는지 여부만 주로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약정 이후에 실제로 대금이 제대로 조정되었는지까지 조사 항목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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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서면 하도급계약서 발급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실태', '하도급대금 연동 적용 실태',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및 대금지급 보증 실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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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가공, 건설, 용역 등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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