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농어업 활동을 잠시 멈출 때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득 보전 지원 근거 마련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난임치료, 유산, 사산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농어업을 일시 중단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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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여성농어업인 출산 및 육아 등에 대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ㆍ난임치료ㆍ유산ㆍ사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요건,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 및 지원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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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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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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