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도 원활하게 국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기개시당선인 개념 도입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빈자리가 생긴 후 바로 당선되어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를 대비해 '임기개시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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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개시당선인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임기개시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 대통령당선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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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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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사망하여 자리가 비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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