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물류터미널 건설 관련 권한을 시장에게 넘겨 지역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도시 시장의 권한 확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서울,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에서 일반물류터미널을 건설할 때, 기존에 시·도지사가 가졌던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권한을 해당 지역의 시장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
변경 전
일반물류터미널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공사시행 및 변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서울, 광역시, 특별자치시 제외)의 경우 시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이루어진 행정 처분이나 신청 등은 이 법의 개정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간주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시행 및 변경인가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거나 그 계획을 바꿀 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