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농지에 대해 신고만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농지전용 절차의 간소화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의 경우, 복잡한 허가 절차 대신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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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할 때 신고를 통해 허가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대상인 농지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중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고시한 농지(농업진흥지역 제외)도 신고만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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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해 쓰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주택, 공장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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