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비축비용 지원과 수출입업자의 운영재고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스도매사업자 비축 비용의 국가 지원
현재 가스도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상시 비축의무에 따르는 비용을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10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도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비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