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국가 차원에서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육성 계획 및 전담 기구 설치
정부는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를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이차전지산업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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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는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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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 조항의 포함
이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공급망 내재화 촉진, 인·허가 의제, 생산보조금 및 전기요금 지원 등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별 혜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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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안정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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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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