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약사의 부당한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약값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련 약제의 건강보험 지원 금액을 깎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담합에 따른 약가 인하 방해 차단
제약사들이 서로 짜고 복제약을 출시하지 않음으로써 오리지널 약제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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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3항
변경 전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변경 후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약값이 깎인 이력이 있는 약제와 성분·함량 등이 같은데도, 관련 없는 업체가 만든 복제약이라면 감액 전의 높은 상한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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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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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 검사, 약제 지급, 처치, 수술 등의 의료 서비스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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