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때 겪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완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복잡한 '해외사업장 처리' 요건 삭제
현재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해외에 있던 사업장을 없애거나(청산), 다른 곳에 넘기거나(양도), 규모를 줄여야(축소) 하는 조건이 필수였어요. 개정안은 이 조건을 삭제하여, 해외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국내에 새로운 시설을 만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게 길을 넓혀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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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
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한 경우나, 첨단산업/공급망 필수 분야인 경우에만 '국내복귀'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해외사업장의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산하면 '국내복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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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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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
기업이나 사업을 그만두면서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아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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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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