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돕기 위해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 뒤로 미루는 법안이에요.
규제보다 진흥 중심의 정책 변화
발의 의원들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바뀌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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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디지털의료기기에 관한 부분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함.
변경 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시행일 및 유예 기간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조항은 시행 후 3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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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예
어떤 일을 뒤로 미루어 늦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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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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