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련 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고, 회의 개최 횟수를 늘려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회 의견 청취
행정안전부장관이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세울 때,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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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7항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변경 후
제10조에 따른 접경지역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발전종합계획안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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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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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종합계획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과 개발, 보존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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