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대 가능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했을 때만 예외적으로 임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도 직접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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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6호
변경 전
개인이 소유한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음
변경 후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의 위탁 방식도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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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
물건이나 토지를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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