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무 관련 금융상품 취득 제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신의 직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상품(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18(기관별 직무관련 금융상품 거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신규 매수·인수하거나 추가 취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신고 후 신탁제도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등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 등으로 처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투자상품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 목적으로 거래되는 금융 상품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