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 범위에 포함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운항만업 정의 확대
법에서 정한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예선업과 도선업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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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라목
변경 전
해운항만업 정의에 예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을 이용하여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을 해운항만업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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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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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선(曳船)
무역항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배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배를 말해요. 사고 시 구조나 소방 활동을 돕는 역할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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