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안정적인 가스 수급을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의 수급 계획을 엄격히 관리하고, 부주의로 인한 수급 차질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가스도매사업자와의 협의 강화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공급 조건이 담긴 '공급규정'을 정할 때, 이제는 단순히 정부 승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스를 공급받는 사람들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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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가스도매사업자가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자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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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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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需給)
물건이나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뜻하며, 여기서는 가스를 필요로 하는 양과 실제로 공급되는 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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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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