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행정청끼리 과태료 징수를 서로 부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징수 촉탁 제도 도입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 행정청끼리 서로 협력하여 과태료를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징수촉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행정청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탁
어떤 일을 부탁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행정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를 대신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