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가족 등에게 통보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가 거래 정보를 제공했을 때, 명의인이 사망했거나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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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변경 후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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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래정보등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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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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