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높이고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공익신고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결정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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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변경 후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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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행강제금과 명단 공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호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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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이나 결정으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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