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비례대표 후보자가 특정 지역구에서 직접 소통하며 활동할 수 있는 '대표 연설·대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비례대표 후보자의 활동 범위 확대
특정 지역구에 해당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지역에서 비례대표 후보자가 직접 연설하거나 대담을 나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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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대표 연설·대담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정 지역구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그 정당은 그 지역구에 해당 정당 소속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사람 1인을 대표 연설·대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중략)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대표 연설·대담자는 이 법 제61조, 제62조, 제67조, 제79조, 제91조를 적용함에 있어 정당추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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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동형 비례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할 때,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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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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