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유한책임회사도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외부감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유한책임회사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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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호
변경 전
현재는 '회사'의 정의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회사'의 범위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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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부분은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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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부감사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 원칙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독립된 외부의 전문가(회계법인 등)가 검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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