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과 열람 권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관련 기록물 공개 확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은 보호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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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을 때 관련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나 수사·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은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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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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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기록물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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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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