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농업기계 임대료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결정의 자율성 부여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료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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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대료에 대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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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물의 생산, 처리, 환경 제어 및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와 설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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