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산 절연의 실효성 확보
가상자산 거래소가 망했을 때, 이용자의 자산이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도록(일반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확실히 분리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가상자산의 권리 추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의2(가상자산의 권리 추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이미 권리가 소멸했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산절연
회사가 파산했을 때, 특정 자산이나 권리가 회사의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도록 법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