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 방법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의 명확화
현재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팔 때 필요한 절차나 방법을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겨두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시행령을 통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가스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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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3자에게 천연가스를 처분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가스도매사업자 판매, 가스도매사업자와의 교환, 다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와의 교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와의 교환,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와의 교환 등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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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가소비용직수입자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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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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