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과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인력 확보를 돕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해당 분야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법안이에요.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를 정할 때, 인공지능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최소 10%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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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병역지정업체 선정 등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및 첨단전략산업 분야 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하고, 해당 인력을 별도로 관리하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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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받아들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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