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할 때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신청 대상 확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공표하는 행위 등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등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정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고발을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처분)했을 때, 고발인 등이 법원에 그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