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긴 사무(민간위탁)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에 맡긴 사무(민간위탁)를 수행하는 기관이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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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에 대해 결산 검사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변경 후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위탁된 사무는 기존 규정을 따르고, 계약 체결을 앞두고 논의 중인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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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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