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원 의무화 및 구체적 기준 마련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뀌고 지원 내용(조사·연구, 예산 보조, 인력 제공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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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가 지역 내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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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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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률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을 말해요.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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