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동 이용 규정 신설
송전이나 배전 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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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력계통 연계가 곤란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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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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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연계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 및 배전망에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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