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더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지역채널 콘텐츠의 포함 범위 명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중 '지역채널'을 통해 나오는 내용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로 인정받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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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제1호
변경 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한정한다.
변경 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현행과 같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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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 TV 등을 통해 여러 채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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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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