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국립공원 내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권한과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산림재난방지기관 범위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만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국립공원 구역 내 재난에 대해 공원관리청도 이 기관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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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0호
변경 전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 방지 업무에 한해 공원관리청도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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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림재난
자연이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산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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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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