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공공보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대인 대상 경매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매 통지의 '발송송달' 특례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대위변제),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를 신청할 때 임대인에게 보내는 경매개시결정문을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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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사가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을 경매 신청할 때, 등기부나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특례를 신설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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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위변제
채무자(임대인)를 대신하여 제3자(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자(임차인)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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