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의료 취약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의료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분포나 병원의 위치, 환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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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요건(진료과목, 전문의 수,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구 및 의료기관의 분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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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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